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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선거] 녹색정의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전략명부 비례대표후보, 지역구후보)


 

 

 

녹색정의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략명부,지역구) 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녹색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712차 전국위원회(2024.1.28.), [7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결과(2024.02.01.)], [녹색정의당 2차 전국위원회], [녹색정의당 3차 전국위원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단위

 

(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 전략명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3, 4번을 제외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2)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2. 선거관리업무 관할 및 위임범위

-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3. 선거권자
- 202422()까지 입당하고 202391()부터 202426()까지 1회 이상 일반당비를 납부한 자
-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
- 당규 제1호 당원 규정에 의해 예비당원은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이 없다.(당규 제1호 부칙 제2(예비당원) )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 당규 15호 제4장 제213항에 의거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자

- 녹색정의당 제3차 전국위원회 결과에 따른 대표가 승인한 자
- 당규 제1호 당원 규정에 의해 예비당원은 공직후보자 선출 피선거권이 없다.(당규 제1호 부칙 제2(예비당원) )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2차 전국위원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6)3809:00부터~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2차 전국위원회)
- 당원은 39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E-mail : organize@justice21.org)

 

3) 선거인명부 확정(2차 전국위원회)

- 선거인명부는 3918시에 확정한다.

 

 

6.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해외 당원은 자동으로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전환)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3918:00까지 중앙선관위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E-mail : organize@justice21.org)

 

 

7. 후보등록 제출서류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전략명부 비례대표 및 지역구후보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등록 서류 중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 서류를 제외하고, 그 외 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녹색정의당 / E-mail : organize@justice21.org)

 

1) 후보자(비례, 지역구) 등록 필수 공통 제출 서류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311()까지 등록 가능

- ‘온라인 후보 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 제출의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2) 후보자 제출 서류 (해당 후보자)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후보자 서약 포함) : 온라인으로 제출

5개 이내의 주요 공약 (우선순위로 작성 /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각 30자 이내)

슬로건 및 약·경력

(우선순위로 작성 / 슬로건 및 6개 이내의 주요 약력 공백과 특수기호 포함 각 30자 이내)

출마의 변은 1,0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

홈페이지 프로필 사진 파일 1(2MB이상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 중앙공심위에서 중앙선관위로 직접 전달
③ 그 외 서류는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8. 후보자 등록기간

- 2024310()~11() 09:00부터 18:00까지 진행한다.

 

 

9.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 온라인 후보 등록용 인증키 발급을 받은 후 온라인 등록

 

 

10. 선거운동

 

1) 후보자 선거운동 안내

-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73(당내 경선운동)에 따른다.

-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후보자 본인에 한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 지역구후보의 경우 지역별 선거인명부 제공(해당 광역시도당)

 

2) 금지사항

- 아래의 각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며,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기타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당헌 및 당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

-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함
-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는 금지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에는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3) 투표기간 아래 각 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일체 조사와 처벌 및 경찰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진행한다.

선거인이 타인에게 투표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형태 등 일체의 대리 투표

타인의 투표를 지켜보거나, 확인하는 등의 개인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략명부 후보는 후보당 찬반투표로 선출하며, 지역구국회의원 후보는 후보가 복수일 경우 당원 11, 단수일 경우 당원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찬반투표일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투표기간 : 2024312() 09:00 ~ 315() 17:00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 2024315() 온라인 투표 종료 후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한다.

- 개표결과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6()

- 선거공고 : 37()

- 선거인명부 작성 : 38()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9()

- 선거인명부 확정 : 39()

- 후보등록 : 310()~11()

- 투표(온라인) : 312() ~ 15()

- 개표 : 315()

 

별첨자료

 

1) 선거시행세칙

2) 당직자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3) 22대 총선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안(712차 전국위원회_24.01.28)
4)
온라인후보등록용인증키발급신청서

 

문의 : 070-4640-2396 박중권 선거사무국장

 

 

202437

녹색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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