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경선 기간에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한 문자발송을 금지한다는 안내를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한 건에 대해 당규 제15호 제38조(선거운동 및 기간) 제2항,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당규 제15호 당규 15호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 시까지 전체공지로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