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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예비후보 등록 공고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예비후보 등록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5기 제5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4차 회의(2020.01.18.~1.20)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예비후보 등록 제출서류

 

1) 예비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1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 자격심사확인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확인하므로

예비후보자가 별도 제출하지 않음)

 

 

2. 예비후보 등록기간 등 기타

 

1) 예비후보 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20121()부터 217()까지

(본선 후보자등록 마감 전까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까지 (, 123()은 접수 불가)

 

2)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제출처

- E-mail접수 : stone1513@nate.com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7, 5(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예비후보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류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된 서류는 예비후보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원본이어야 한다.

 

4) 예비후보자 기호

- 예비후보자의 기호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

 

5) 예비후보자 명칭 사용

- 예비후보자 이름 앞에 붙는 명칭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예비후보로 일괄 사용하도록 한다.

 

6) 당원명부의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예비후보에게는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선거시행세칙 및 21대 총선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공고(210일 예정)에 따른다.

 

2) 예비선거운동기간

예비후보 등록 수리시점부터 본선 후보자 등록기간이 종료되는 220() 18:00까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예비후보자는 당헌 및 당규 제15호 제43조의 금지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동일 선거에 출마한 타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본인에 한해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1. 후보자 본인에 문자,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

, ACS(Auto Calling Service) 및 자동동보통신, 대행업체를 이용한 행위는 금지한다.

2. 동영상 제작 및 유통

3. 인터뷰 등 언론출연

예비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와 동행하는 자 중 지정한 1인에 한해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1. 명함 배부

2, 인쇄물, 어깨띠,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 합동 토론회 등을 개최했을 경우 옥내에서 당원에 한해 허용)

중앙선관위 외에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등 당의 모든 공식기구는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외에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등 당의 모든 공식기구는 유세를 개최할 수 없다.

온라인 선거운동에 한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 및 선거권자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예비후보자는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지사항을 위배한 선거운동이 적발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에 처한다.

 

4)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별첨자료] 21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선거 후보자별 선거운동 허용범위

 

구분

예비후보자 (예비선거운동기간)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 (, 선거운동 금지사항에 위배되서는 안됨)

문자 전송

후보자에 한해 허용

전화 선거운동

후보자에 한해 허용

어깨띠, 피켓 등 표지물

후보자에 한해 허용

동영상 제작

후보자에 한해 허용

언론 등 출연

후보자에 한해 허용

명함 배부

후보자 및 후보자와 동행하는 자 중 지정한 1인에 한해 허용

인쇄물 등 배부

후보자 및 후보자와 동행하는 자 중 지정한 1인에 한해 허용

후보자토론회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한해 허용

유세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유세에 한해 허용

후보자 외 선거운동

온라인 선거운동에 한해 허용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현·출마와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9.>

 

2020. 1. 21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홍 준 호 ()

참여댓글 (1)
  • 힘있는제3당 유성태

    2020.01.24 10:48:33
    활동가 단톡방 등 모든 (예비)후보에게 접근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직간접으로 소개하는 행위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례후보 경선은 과열될 것이며, 불공정 시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세심하면서 빠른 판단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