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관련
사전 선거운동 범위 추가공고
5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선거인단 모집 관련 사전 선거운동 범위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로 출마하려는 자, 당원,
비당원, 각 단체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유무와 관계없이 시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허용.
단, 누구든지 선거공고 이전 기가입한 시민선거인단에게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함.
※ 내용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대량문자 발송을 통해
선거인단 가입을 요청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금지함.
2020. 1. 7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홍 준 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