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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외면하는‘문재인 노동존중 사회’ 유감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플랫폼종사자법)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면 입증책임을 플랫폼 운영자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권위가 권고를 하면 가능하면 수용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에 플랫폼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동안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특별법이나 보호법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법의 노동자 개념을 넓히는 ‘신노동법’ 제정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제시해왔습니다. 68년 된 낡은 근로기준법이 66만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1,000만에 달하는 일하는 시민들을 법 밖으로 내팽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10월 10일 국가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관계법에 규정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산재보험법 상에서만 보호받을 뿐 여전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는 비록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안에 비해 한참 부족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종사자법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빠르게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특수고용 170만, 플랫폼 노동 180만, 프리랜서 400만으로 비정형 고용관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신노동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 밖의 노동시민들이 차별받고 배제되지 않는 노동존중사회로,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당당 선진국을 향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22년 1월 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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