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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서울시 사회적 가족지원 조례 심사보류, 문제의 핵심은 조례의 시기상조가 아니라 서울시의원들의 구태입니다
[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서울시 사회적 가족지원 조례 심사보류, 문제의 핵심은 조례의 시기상조가 아니라 서울시의원들의 구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향후 ‘정부는 가족다양성을 반영하고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의당은 정부의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관한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변화와 가족다양성 증가에 발맞추어 지난 8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하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시의원 23명도 함께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의회에서는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를 둘러싸고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당 권수정 시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는 오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과 동시에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심지어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가 ‘시기상조’라며 반대토론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9인 중 우리당 권수정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8인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중 조례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이 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심사보류된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이 사인한 조례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발의가 무슨 장난입니까. 서울시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조례를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 발의와 조례를 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시의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혼인, 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목에 시민 10명 중 7명이 동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회적 가족에 대한 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정책이 통합하는 과정일 따름이라는 것을 시민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회적가족지원조례의 ‘시기상조’가 아니라 서울시의원들 사고의 ‘구태’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구태를 버리고 사회적가족지원조례 논의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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