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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반달가슴곰 사살과 주민안전 위협은 사육곰 산업 종식 게을리한 정부 책임

엊그제 경기도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키우던 생후 3년가량 된 곰 2마리가 탈출하여 한 마리는 포수에 의해 사살되었고 다른 한 마리는 현재 쫓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방이 묘연한 곰이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발견되어야 하지만 붙잡힌다면 또 비참하게 사살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탈출한 곰이 있었던 사육농장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곳으로 불법사육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탈출한 곰은 그곳에서 불법으로 증식되었으며 해당 사육장은 5년 동안 총 10차례 이상 고발과 과태료 처분, 그리고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10차례 이상의 처분을 받고도 시설이 폐쇄되지 않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부는 사육곰 산업 종식을 표방하고 2014년부터 55억의 예산을 들여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장주 자율의사에 따라 사육곰을 중성화하지 않고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틈을 노려 농장주는 사육곰을 전시관람용으로 등록을 하고 불법증식을 일삼았고 웅담 채취까지 계속 이뤄진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사태를 키운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 정부는 전시관람용으로 용도를 전환한 농가는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곰을 사육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고 만료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사육곰은 열악한 시설에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웅담 채취 등으로 학대받은 곰의 탈출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릅니다. 

허술한 법과 정책은 결국 곰의 죽음과 주민안전의 위협을 불러왔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해당 사육장과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고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농가는 계속 방치되어왔고 도돌이표 행정만 반복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장은 즉각 폐쇄하고 사육곰은 몰수조치 해야 합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육곰 산업 종식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 개선을 게을리한 환경부는 이번 사태에 반성하고 쇄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담겨 있고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은 약하고 규제는 허술하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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