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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권수정 대변인, ‘코로나 백신접종 유급휴가지원 법안’ 관련

16일 `코로나 백신접종 유급휴가지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경증 이상반응이 흔한 상황에서 백신 휴가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예방접종 여건을 조성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는 등 감염병 위기대응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백신휴가를 쓰고 싶어도 생계와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반영해 지원할 길을 담았으며 비용의 지원 범위와 신청·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3월 28일 백신 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 쓸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 하였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금융, 대학 및 대기업 등에서 일부 백신휴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영세기업이나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은 ‘아프면 쉴’ 헌법적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직장과 가정 등에서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으로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은 현실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4조는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 제3조의 1과 9의3 등에는 사회적 재난(감염병)이 포함되어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가능한 수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OECD 36개 국가 중 상병급여가 없는 국가는 한국,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4개국뿐이며, 이중 법정 유급병가 또한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상병급여와 유급병가는 사회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ILO 2017, 2020)로 제시하고 있고, 이는 건강 악화, 건강과 관련한 빈곤과 소득 손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은 유급병가제도 활용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급병가·상병수당 자체가 극히 제한적인 현실입니다. 

이 법안이 두 달 넘게 계류하다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는 조속히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기재부의 난색을 이유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본격적인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하반기에 고용과 건강에 불이익이 없도록,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정부와 지자체는 앞서주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권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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