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 의원실 보좌관에 갑질 논란’ /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 아닌 교도관 당직실 취침 특혜’
■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 의원실 보좌관에 갑질 논란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안철수 의원실의 보좌진을 자신의 개인 비서처럼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몰상식한 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미경 교수는 안철수 의원실 보좌진에게 자신의 사적 일정과 서류를 챙기게 했다. 또한 본인의 대학 강의 자료 검토도 지시했다고 한다. 심지어 자신의 사적 일정에 의원실 차량을 사용하고, 수행비서를 동행시키는 등 잡다한 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직자들을 자신의 개인비서처럼 부린 ‘최순실의 갑질’과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의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 채용된 사람들을 사적 업무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안철수 후보 부인과 관련된 의혹은 끝이 없다. 안철수 후보와 함께 서울대 ‘1+1’ 편법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의혹까지 나왔으나,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은 부인에게 국한된 잘못이 아니다.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공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점은 안 후보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격미달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이미 탄핵됐다.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선 후보는 특권 세력을 비판하고, 공정사회를 말할 자격이 부족하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해명에 제대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계속 모르쇠 한다면 국민의 분노만 더 커질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무엇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갑질 DNA'로 이루어진 사람만은 아니길 바란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 아닌 교도관 당직실 취침 특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고 이틀 간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시설이 지저분하다며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미 4인실보다 넓은 독방을 특혜 배정받은 터인데 그 마저도 흡족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사실상 특혜이자 명백한 불법이다. 최고권력자였다해도 법을 비껴갈 수는 없다. 불법적 편의를 요구한 박 전 대통령의 뻔뻔함이 경악스럽다.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후에도 법 위에 군림하던 버릇을 못 고친 것이다.
박 대통령의 불평에 급하게 독방 도배를 새로 하고 당직실까지 내준 구치소도 놀랍다. 다른 수용자한테도 같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위법자들 앞에서 법 준수 모범을 보여야 할 구치소는 이런 위법행위에 앞장선데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법을 비웃지 말기 바란다. 법무부와 구치소도 수인번호 503번 박 전 대통령을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대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