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 전대통령 대기업에 국정교과서 지지단체 지원 압박 정황/사법판 블랙리스트 의혹
■ 박 전 대통령, 대기업에 국정교과서 지지단체 지원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면서 대기업 지갑까지 건드린 정황이 드러났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SK, 삼성 이름과 함께 구체적 지원 액수, 지원단체명까지 적혀있는 메모가 발견된 것이다.
메모가 쓰인 2015년은 학생, 학부모, 교사까지 국정 교과서 반대 여론이 들끓던 시기로, 이런 여론을 잠재우려고 대기업에 우익 성향 단체를 지원을 종용한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의 지원을 받은 우익단체들은 전단지 제작, 신문 광고 등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을 지원 사격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해 온갖 여론공작에 손을 댄 박 대통령의 집요함에 소름이 돋는다. 관제여론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주머니까지 털어 자금을 동원하는 비상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시계는 정확히 유신시대에 머물러있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는 순간이다.
'짐이 곧 국가다'는 박 전 대통령의 사고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이다.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을 철저히 유린해온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 사법판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 지시 의혹이 결국 '사법판 블랙리스트'로 번지고 있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관찰해 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의 외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의 진술을 확보한 내용이다.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의 정책 결정"이라 설명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윗선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묵인 혹은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로 일선 판사들을 사찰한 것은 명백한 ‘사법 농단’이다.
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 파일을 찾아내, 실제로 시행된 과정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이대로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일선 판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셀 것이며, 대법원이 사법파동을 자초하는 것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때,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다. 법원 수뇌부가 블랙리스트로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면, 이는 또 다른 헌정 유린이며 법원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흔드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일선 판사들의 ‘사법 개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법부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잘못된 관행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
2017년 4월 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