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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국정교과서 편찬 강행, 역사왜곡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오늘 법원이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필이 거의 완료된 만큼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고 집필기준 또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밀실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작은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가장 비교육적 방식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을 추진해왔다. 졸속결정, 여론 조작, 밀실 추진, 부실 편찬, 역사 편향 등 전 과정이 문제투성이였다. 유일한 기준이 대통령의 마음인데 교육부가 집필기준 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정도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장 검토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헌정유린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국민과 역사에 맞서겠다는 아집이다.  이 같은 무모한 시도는 끝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무도한 정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잠시 왜곡할 수는 있어도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하며 사유화 할 수 없다. 국민과 학계, 교육당사자 모두가 배제되고 진행된 국정교과서 또한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지금 우리 미래세대는 민주주의 한복판에서 살아 있는 역사를 배우고 있다. 국정교과서로 아이들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야 말로 조만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6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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