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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영국 노동당 조 콕스 하원의원 총격 사태 관련/대법원 전관 예우 방지 대책 관련/세월호 민간 잠수사 김관홍씨 사망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영국 노동당 조 콕스 하원의원 총격 사태 관련/대법원 전관 예우 방지 대책 관련/세월호 민간 잠수사 김관홍씨 사망 관련
  
■ 영국 노동당 조 콕스 하원의원 총격 사태 관련
 
영국 노동당의 조 콕스 하원의원이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의 딸이었으며, 한 평생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고인의 명복을 빈다.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과 영국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사건은 1주일 후로 예정된 영국의 EU잔류 여부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와 관련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피의자의 말과 조 콕스 의원이 누구보다 탈퇴 반대에 앞장섰던 것으로 볼 때 가능한 추측이다.
 
만일 이런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기 어려운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사건의 배경과 전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바란다.
 
세계 곳곳에서 반민주 반인륜적 범죄와 테러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폭력으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늘 약자의 편에 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조 콕스 의원의 명복을 빈다.
 
■ 대법원 전관 예우 방지 대책 관련
 
대법원이 전관(前官)예우 방지 대책을 8월부터 시행하다고 발표했다. ‘탈연고대책’과 내부청렴성 강화 방안을 통해 부당한 판결을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연고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전화 변론’ 방지책인 외부 청탁전화 녹음 방안, 내부통신망에 부당변론신고센터 설치 등이다.
 
하지만 이런 대법원의 대책은 너무도 안일한 인식에서 나온 방안으로 반복되는 사법비리 근절에 있어 그 실효성도 미지수다.
 
대법원은 사태의 근본 원인을 `법관과의 연고관계를 악용하는 일부 변호사의 일탈과 이러한 행태가 가능하도록 보인 사법부의 틈’이라고 보고 있지만 매우 협소한 진단이다.
 
법관 전관예우와 ‘현관비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관들의 개인적 일탈보다는 사법정의가 무너진데 있다.
 
국민들이 판결은 증거와 진술, 법관의 법적 양심에 따라 나오기보단 돈과 권력, 연줄에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을 경험칙으로 알게 되니 법조브로커를 통한 ‘형량마케팅’이 성행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온몸으로 경험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법적 현실이 법조비리의 온상이자 전관예우의 뿌리이다.
 
그동안 법조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다양한 대책이 나왔음에도 비리가 반복되는 것은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뼈를 깎는 자성이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이제라도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적인 혁신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일 이번마저 피상적인 대책으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법원 또한 검찰처럼 더욱 큰 불신의 수렁에 빠질 것이다.
 
■ 세월호 민간 잠수사 김관홍씨 사망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민간잠수사 김관홍씨가 오늘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의를 추구하다 영면에 든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구체적인 사망의 원인은 밝혀져야겠지만, 사망 전 지인들에게 자살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다.
 
고인은 세월호 참사 당시뿐 아니라,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등 세월호 진실 규명에 온힘을 쏟았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인간의 양심을 놓지 않았던 그 헌신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고인의 뜻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매우 답답하다.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도 저 먼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고 진실의 앞을 가로막는 세력은 여전히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고 있다. 
 
정의당은 세월호의 진실 규명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고인이 남긴 뜻에 응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는다.
 
2016년 6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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