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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의료법과 제주도 특별법에 대한 입장

19대 국회 막바지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몰아치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대안이라는 명분으로 취지가 다른 법안 조항들을 묶어 한꺼번에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19대 내내 반복되는 행태로, 거대 양당 위원들이 상임위 내에서 무책임하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되는 법안은 제주도특별법과 의료법이다.

제주도특별법안은 제주도 더민주 의원들과 제주도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양당이 합의로 통과시켰다.

게다가 문제의 본질은 제주도가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특례를 만들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책임으로 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의료법도 마찬가지다. 현재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법인간 합병 문제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통과시켰다.

의료영리화 문제를 이제까지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사회적 토론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합의처리한 것이다.

더민주가 왜 이렇게 무리해가며 의료영리화 논란이 있는 법안을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키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정의당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국민의 건강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법사위에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더불어 의료법과 제주도특별법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하며 20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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