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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정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추가 관련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구시대의 유물을 부활시켰다.

 

오늘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시켰다.

 

국정교과서 추진에 이어 과거로 회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소요죄는 1990년 이전에 독재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적용하던 형법 조항이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86년 인천 5.3 항쟁 등이 소요죄로 처벌받은 대표적 사례들이다.

 

하지만 민주화가 진행된 1990년대 이후로는 적용된 적이 없다.

 

80년 이후엔 단 두 번, 80년 오월 항쟁과 86년 인천 5.3 항쟁 때 군부세력이 이를 적용했다.

 

당시 전두환 군부세력은 두 민중항쟁을 ‘소요사태’로 규정했고 탄압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몰았다.

 

검경과 재판부는 소요죄를 적용하여 법을 탄압의 수단으로 삼았다.

 

하지만 민주주의 역사는 불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

 

두 ‘소요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 평가 받고 소요죄가 적용된 ‘중범죄자’들은 대부분 사면 복권 됐다.

 

오늘 소요죄 적용은 박근혜 정권이 형식적 민주주의의의 탈을 쓴, ‘변형된’ 독재정권임을 고백하는 장면이다.

 

강경 대응과 폭력 유발, 여론 호도와 법적 탄압, 이 모든 과정이 국민들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과거의 장면들과 너무도 닮았다.

 

오늘의 과잉 법적용은 박근혜 정부가 남긴 부끄러운 장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구시대의 칼을 꺼내 휘두르는 박근혜 정권은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2015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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