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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교섭단체 양당 원내지도부 합의 관련

 

 

교섭단체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새벽, 6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의 5개 쟁점 법안을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법 59조에서는 최소 5일 전에 법사위에 법안을 회부해 체계·자구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 사유는 긴급성, 불가피성이 있을 경우이나, 양당이 합의한 5개 쟁점 법안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법안이다.

 

한 마디로 양당의 오늘 합의는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합의이며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기국회가 아직 일주일여 남아있고, 5개 쟁점법안이 오늘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도 아니라는 점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 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양당은 노동개악 5대 악법을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누차 지적했듯 노동 관련 법안들은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양당 원내지도부가 밀실에서 관련 법안처리를 합의한 것은 국회 무시는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그 동안 이 법안들은 사회적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음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에 동참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칙과 민생을 지키기보다 밀실합의에 동참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오늘 양당의 밀실합의는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수정당을 무력화하는 행태이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 교섭단체 제도가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하는데 악용된 것이다.

 

이번 합의는 결국 거대 양당만이 만들어가는 의회정치의 폐쇄성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정의당은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합의를 양당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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