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원세훈 보석/충암고 급식 비리 관련
■원세훈 보석 관련
법원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보석을 결정했다.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원 전 원장에게 나가서 증거인멸하라고 등 떠밀어준 격이다. 법원의 원 전 원장 봐주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원 전 원장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까지 세 번의 재판이 진행된 마당에 이제와 방어권 보장 운운하는 것은 궁색하다.
특히 지난 7월 보석을 허가 할 이유가 없다며 원 전 원장측의 보석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전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점을 무시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일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측 변호인단의 논리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며 '1.2심 판결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밝히며 논란을 자초한 바도 있다.
결국 이 재판의 핵심은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 전 원장 사건은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법원은 국민과 역사 앞에 모든 진실을 낱낱히 밝힌다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으로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충암고 급식 비리 관련
지난 4월 급식비 관련한 교장, 교감의 막말 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충암고등학교가 또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급식 비리다. “급식비 내지 않으면 밥 먹지 말라” 던 잔인한 목소리 속에 추악한 비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암중ㆍ고는 배송용역비를 속이고 식자재비를 부풀리는 등 급식과정에서 모든 수법을 동원해 돈을 횡령했다. 그 비용이 자그만치 4억 1000만원이다.
충암고는 이전부터 '사학 비리'의 온상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도 공금횡령, 교사채용 비리 등 32건의 비리가 적발되어 재단 이사진 승인 취소와 교장·교감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비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학생과 학부모에 다시금 상처주고 내부고발한 선생님을 징계하려는 학교의 행태에 분노한다. 또한 충암고 사태를 단순한 학내비리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한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는 아이들 먹거리를 뿐 아니라 돈이 되면 무엇이라도 하는 사학재단의 구조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충암고 사태 뿐 아니라, 얼마 전 입시 성적 조작ㆍ학교 폭력 은폐ㆍ교사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얼룩진 은평 하나고 문제도, 대표적 사학 비리 사례로 꼽히는 영훈중 사건도, 모두가 사학재단이 학교를 사유재산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이제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사학에서 벌어지는 비교육적인 행태와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사학비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학재단과 사립학교법에 있다. 학교를 사유화하는 이사장과 그 친인척의 족벌경영체제 그리고 이를 보호하는 2007년 개악된 사립학교법이 비리를 키우는 온실이다.
때문에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법인의 공익법인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어떤 대책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관리감독 및 처벌, 독립적 외부 및 내부 감사제도, 내부고발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사학비리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결국, 해법은 사학법 개정이다. 그리고 그 개정 책임은 현행 사학법을 온존시켜 비리의 토대를 마련해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고, 관리 감독의 책임 또한 최종적으로 정부에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사학 비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들의 2007년 행태를 반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