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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중앙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결정/대통령 특사/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조대환 부위원장 세월호특조위 흔들기/박래군·김혜진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관련

[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중앙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결정/대통령 특사/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조대환 부위원장 세월호특조위 흔들기/박래군·김혜진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관련

 

일시: 2015년 7월 14일 오후 2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 대통령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중선관위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 결정이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보면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했고, 그에 대해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신뢰를 어겼다는 말의 주체는 누가 봐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을 배신했으니 유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떨어뜨려 달라고 말한 것 아닌가.

 

눈 가리고 아웅도 적당히 할 일이다. 하다못해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주의를 주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신뢰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무슨 법 위의 존재인가. 대통령은 그냥 내키는 대로 마음껏 떠들고 다녀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존재인가.

 

의자 다리 하나가 무너지면 엎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자신들의 결정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이번과 같은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 죄가 되고, 누구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면 결국 중선관위 스스로의 권위만 무너뜨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제발 공명정대라는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국민대통합 운운하는 부패인사, 재벌기업인 끼워넣기식 특별사면은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의 범위와 대상의 검토를 지시했다.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는 청와대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만 특별사면이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최근 새누리당의 내분으로 인한 국민 소통 부재와 하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국면 전환용이 틀림없다. 광복70주년을 기회 삼아 서민 생계형 사면을 대량으로 승인할 것이 예상되고, 소수의 재벌기업인과 전 정권의 부패 인사 등을 끼워넣을 것으로 보인다. 거론되는 끼워넣기 인사들 중에는 명백한 경제 사범, 특정경제가충처벌을 받은 죄질이 무거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는 박대통령이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를 제한 하겠다’던 지난 대선 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미끼로 특별사면 된 수많은 재벌기업인들이 지금과 같은 경제 난국에서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적 합의를 중요시 하는 대통령인 만큼 박 대통령은 스스로가 가진 경제인. 기업인에 사면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철학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관리·감독 강화해야

어제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 3월)’에 따르면 2015년 3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33만여 명(전체의 12.4%)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3월에는 3년 만에 60만 명(2.5%p)이 증가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약 233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2015년 3월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여성(18.3%)이 남성(7.8%)보다 높았다. 학력별로는 학생(36.6%)과 저학력층(34.4%), 연령별로는 청년(25세 미만, 28.4%)과 고령자(55세 이상, 28.5%),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25.7%)가운데서도 특히 가내근로(65.2%)와 시간제 근로(39.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정에도 최저임금법 위반 시에 가해지는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지키게 해야 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가 적발해낸 최저임금 미달건수는 1만6777건이지만 사법 처리된 건수는 34건에 불과했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14건으로 적발된 건수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이다. 한 시간 일하고 6030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규모가 사상최대이다.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엄격히 관리, 감독하고, 다양한 근로감독과 엄중한 처벌을 마련해야 한다.

 

■조대환 부위원장의 세월호특조위 흔들기 관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여당 추천 몫으로 들어간 조대환 부위원장은 이석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출근거부 투쟁 중이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조위 흔들어대기를 하더니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파괴 공작에 나선 꼴이다.

 

진상규명할 내용이 없으니 특조위는 해체돼야 한다는 둥, 세금도둑이라는 둥, 특조위가 업무를 방치했다는 둥 철저하게 정부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족들과 국민들의 염원을 무참하게 짓밟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무 방치라는 말은 기가 찬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예산을 정부가 몇 달 째 지급하지 않아서 세월호 특조위의 가동이 멈춰선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부위원장씩이나 되면 그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뻔뻔히도 모르쇠로 특조위를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에 묻고 싶다. 진정 양심은 가지고 계신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진상조사에 협력하라고 보내놨더니 진상은폐나 하려고 드는 조대환 부위원장은 더 이상 발목잡기, 재 뿌리기 짓은 그만하고 그 자리를 내려오기 바란다.

 

■박래군·김혜진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박래군·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위원장은 지난 4월과 5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당시 일어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5월 두 위원장을 각 두 차례씩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집회 주최에 관여한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두 위원장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것은 명백한 공안탄압이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바로 어제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던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서는 어떤 교훈도 반성도 얻지 못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경찰은 "두 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불법 집회를 주도한 주동자로서 책임을 물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 탄압이며 세월호 지우기의 일환이다.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음을 밝혀 놓고도 사전 구속영장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 경찰과 정부 당국은 당장 박래군, 김혜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고자하는 대통령의 뜻에 복무하라.

 

2015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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