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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메르스 혼란 틈타 노동시장구조개혁 하려는 속보이는 정부

 

 

정부는 오늘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메르스 사태로 혼란한 틈을 타 구조개혁을 밀어붙이는 탓에 속 보이는 처사이다.

 

사실상 현장의 임·단협 시기에 임금피크제 도입과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를 명분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 단위 교섭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세대간 상생고용’의 핵심으로 제시된 임금피크제 도입은 신규 청년고용 증진효과가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청년실업 문제의 만능키인양 호도하고 있다.

 

청년실업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민간의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동조건 개선 등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가능한 것이다.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법안처럼 현재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의무제를 300인 이상 대기업에까지 확대시키고, 그 규모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는 이런 방안에 대해 누락되어 있고 오히려 자기모순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오늘 발표된 개혁안은 명백히 정부 주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구조개악 중단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이 노동시장구조개혁의 만병통치약인 것으로 호도하지 말고. 노동 당사자의 동의 없는 구조개악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정의당은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에 제동을 걸고, 정부의 위법적인 행정입법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 검증 논의기구 구성 촉구 등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다.

 

 

2015년 6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문 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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