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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헌재 교원노조법 헌법소원 정치적 판결 관련

 

일시: 2015년 5월 28일 오후 2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의 노조가입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헌재 판결은 전교조 26번째 생일날 죽음을 선고한, 최악의 정치적 판결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

 

헌법 정신에도, 국제적 기준에도, 사회 상식에도, 그 어떤 것 하나에도 맞지 않는 편향된 판결이다.대법원, 고등법원의 그간 판례를 무시하는 자기부정 판결이자 노조 결성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좁게 해석한 편향적 판결이다.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면서까지 국제적인 노동인권 후진국임을 선포한 부끄러운 판결이다.공개변론도 없이, 재판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일사천리 판결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전교조 죽이기 최종판이자 국정원 등에 의해 자행된 노조 죽이기의 결정판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헌재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이 계속 반복되면서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사회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

 

이번 헌재 판결로 전교조가 곧바로 불법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의 실체적 판결이 있어야 한다.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다하더라도 법외노조를 통보한 정부의 조치가 적법한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정의당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전교조 역사의 시작은 1500여명 대량 해직이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이 사회의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헌재 판결이 정치적으로 그 역사를 부정한 결과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다.전교조는 흔들림 없이 교육 혁신과 노동 존중의 사회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으로 믿는다. 정의당은 전교조 조합원들과 그 역사에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5년 5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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