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없는 수정안 관련
정부가 문제가 많았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문구 일부만 수정한 채 내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한다.
시간끌기 하다가 내 놓은 것이 이것이란 말인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의 법안에 대해 폐기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원안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에 대해 내놓은 것이 고작 꼼수인가? 모든 현안에 꼼수로 응대하는 박근혜 정부에 이제는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것이 ‘원만히 해결하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 사항의 결과인가? 이번 수정안은 수정한 것이 없는 ‘특별조사위 무력화 법안’, ‘진상규명 방해 법안’에 불과하다. 세월호를 침몰시켰던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마저 침몰시키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시행령’이 ‘특별법’을 짓밟은 격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 시행령 원안의 문제점은 조사 대상인 정부가 조사주체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조사의 범위를 정부조사결과에만 한정시키고, ‘안전사회 대책’과 관련해서도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것으로만 한정시킨 것이다. 여기에 행정 업무 협조를 위해 파견된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시켜 사실상 주도케 해 소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특조위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 구성원의 수 등을 지극히 축소시켰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특조위 활동 방해 시행령’이었다. 그래서 그간 가족들과 특조위, 국민들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조위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만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두고, 해수부 특정을 빼기는 했지만 정부의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한 것도 그대로 두었다. 업무분야도 ‘기획’을 ‘협의’로만 수정한 채 그대로 제출했다. 위원회 정원 또한 상임위원을 포함해 120명으로 한다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6개월후부터는 증원이 가능하다는 꼼수를 등장시켰을 뿐이다.
진상규명국장을 민간인으로 채울 수 있게 한 점, 조사 범위를 정부조사결과에만 한정하지 않고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도 포함한 점 정도만 눈에 띌 정도이다.
결국 수정안의 내용은 농성에 나선 특조위와 유가족들이 주장해온 ‘전면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특조위 장악 우려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결국 여당 추천위원이 사무처장을 맡고, 그 아래 실무책임을 고위 공무원이 맡아 업무를 완전히 장악하고 각 소위원회는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세월호특별법을 도대체 왜 만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무슨 답을 해야 할지 개탄스럽다.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가족들의 울부짖음과 국민들의 바램 역시 세월호 같이 침몰시키는 정부의 작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이준석 선장에 대한 2심 판결로 모든 것을 다한 것이라 여긴다면 오산이다. 진상규명이 침몰되면 권력이 침몰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안전사회에 대한 열망이 무너지면 정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의 시행령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수정안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즉각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조위 원안을 수용하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단 한 사람임을 분명히 해둔다.
2015년 4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