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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실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경찰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이창근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쌍용차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김정욱 사무국장에 이어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수사권의 남용이다.

 

우리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쌍차 노사교섭 분위기에 공권력이 경거망동하여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는 강한 당부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보란듯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경찰의 안하무인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감안하면, 경찰의 이같은 행태는 법원의 지난 결정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경찰은 즉시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하고 쌍용차 사태에 대한 그 어떤 개입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3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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