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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쌍용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 구속영장 신청 관련

 

굴뚝농성 89일만에 땅을 밟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게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사무국장이 건강 악화로 현재 치료중인 상황에서 경찰의 구속수사 방침은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형법에도 어긋난다. 경찰은 즉각 무리한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욱 사무국장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혹한의 겨울에도 불구하고 70미터 굴뚝에 올라갔다. 올 초 마힌드라 사장 방문을 계기로 쌍용차 노사가 교섭을 합의하며 사태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교섭 상황 타개를 위해 김 사무국장 스스로 내려온 것이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 방침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수사를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경찰의 월권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더욱이 쌍용차 문제의 사회적 의미와 성격을 감안하면 공권력의 개입은 극히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정리해고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 합의의 장이 열리긴 했지만, 진전된 안을 사측이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 사무국장이 내려온 것이다. 이러할진대 경찰당국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인지 방해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의당은 구속수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김정욱 사무국장의 빠른 건강회복과 함께 노사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2015년 3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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