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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앰네스티 한국 인권 ‘후퇴’ 언급/대법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KTX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 판결 관련

 

■앰네스티 한국인권 ‘후퇴’ 언급 관련

인권운동단체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박근혜 정부에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2008년 이후 국제앰네스티가 개별의 인권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보고서에 ‘후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이것은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면서, 한국정부가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경고이고 하다. 결국 한국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우려’에서 ‘경고’로 바뀐 것이다.

국제적으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다. 매번 사안마다 인권 운운만 하던 박근혜정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2015 연례보고서’를 통해 “300명 이상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에서 효과적인 재난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우려가 제기됐고 국가정보원이 간첩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평화적 집회를 해산ㆍ진압하는 과정에서 300명 이상을 체포하고, 수개월 간 거리시위를 가로막은 일, 밀양 송전탑 평화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도 거론했다. 또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노동조합 활동 제한, 김정우 쌍용자동차 노조 전 지부장 기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최루탄 수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도 인권에 반하는 행태로 지적됐다.

 

한 사회에서 가능한 모든 인권 후퇴가 예시로 언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매번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가 계속 쏟아지듯 나오고 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그릇된 인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얼마 전 박 대통령이 경제를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했는데, 한국 인권은 이미 상해서 부패해버린 국수라는 점을 명확히 해 둔다.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제적 기준’ 운운 하기 앞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경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인권을 후퇴시킨 대통령이 아니라 ‘인권 후진국’이라는 멍에를 만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임을 경고한다.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 판결 관련

대법원이 오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7명 중 일한 기간이 2년이 지난 4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노동자에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이 고용주’라는 의미를 확인하는, 대단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원의 명령에 따른 절차들을 조속하고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현대자동차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불법파견 문제는 노동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여전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사내하청에 대한 법적 기준이 확립된 만큼, 불법파견을 일삼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 당국의 현장감독이 이뤄져 노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시발점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한다.

 

■대법 KTX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 관련

대법원이 오늘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KTX비정규직 여승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을 확인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정말 같은 재판부에서 일어난 판결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성격이 같은 사안을 놓고 하나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하나는 상식을 위배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법질서가 확립이 되겠는가. 불법파견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란 말인가.

 

비록 파기환송됐지만 2심 재판부의 상식적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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