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아베정부, 강제 징용 피해자에 199엔 지급 / 서울시 최저임금 6687원 결정 관련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아베정부, 강제 징용 피해자에 199엔 지급 / 서울시 최저임금 6687원 결정 관련

 

 

■ 아베정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 지급...일본 국격 딱 199엔짜리임 고백한 것. 정부, 강력대응 나서야.

 

일제시대 강제징용에 동원되었던 할머니들이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하라고 낸 요청에 일본 정부가 199엔, 우리 돈으로 1,854원을 지급했다.

 

강제징용으로 한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참회와 성찰이 아닌 모욕과 능멸로 답한 것으로, 일본의 국격이 딱 199엔짜리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비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아베정부의 한일 관계 정상화 요구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우리 국민을 비웃고 역사를 모욕할 수 있는 원인은 그 동안 이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우리 정부의 태도에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지난 2009년 1차 지급요청에 대해 일본정부가 99엔을 지급하였을 당시, 우리 국민은 분노했고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정부의 대응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고 그것이 결국 오늘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은 지금, 자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눈감아온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의 정부인지 강하게 묻고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액수이기는하나 이번 지급결정을 통해, 일본이 그간 부인해왔던 강제동원 사실을 일본 정부가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강제징용, 군 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 없이는 양국 관계 정상화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서울시 최저임금 6687원 결정 환영한다

 

서울시가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최저시급의 기준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먼저 서울시청과 투자·출연기관의 직접채용 노동자들에게는 올해에 바로 적용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민간위탁·용역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아울러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공공발주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혜택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한다.

 

물론 생활임금제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임금기준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에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임금기준이 법적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에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이번 서울시의 조치를 환영한다.

 

지금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수준의 가계 가처분 소득이다. 소비의 가장 큰 주체인 가계에서 무언가를 할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의 흐름이 꽉 막혀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이런 것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무작정 늘린다거나, 부동산에 퍼붓는다거나, SOC에 투자를 한다거나, 감세를 한다고 해서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 실질임금의 상승이야말로 가장 유효한 처방인데, 중앙정부 역시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 역시 서울시의 조치가 무엇을 시사하는지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야말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고객이다.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야 기업의 이윤도 늘어나는 것이다. 노동자를 무조건 쥐어짜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주체들의 상생을 위한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015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