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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김영란법 법사위 논란 관련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김영란법 법사위 논란 관련

 

 

공직사회 개혁과 관피아 척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영란법이 최종 단계인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과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 본색을 또 다시 드러내고 있다.

 

과잉입법이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 정무위 원안을 훼손하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위헌소지가 있고 법사위원간 의견 차이가 커서 몇 개월 정도 심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에서 위헌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다. 법 적용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문제, 언론자유 침해의 문제, 공직자 가족 금품수수시 공직자 처벌이 연좌제가 아닌가 하는 문제 정도다.

 

우선 법 적용대상에 관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입법정책적 판단의 문제이지 위헌성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공청회에 참석한 법무부, 변호사, 법학자들 중 이것이 위헌이라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직자 가족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조항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것은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고 위헌성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공직자가 가족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소속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면 그것으로 해당 공직자가 면책되도록 하고 있고 그 대상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언론자유의 침해 역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부정청탁을 빼고 나면 언론인이 이 법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 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금품수수 금지다. 언론의 자유가 금품수수의 자유는 아니지 않나.

 

물론 아직 일부의 우려가 있는 만큼 위헌소지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지 김영란법 처리 자체를 연기할 이유는 될 수 없다.

 

김영란법이 법사위 테이블에 올라올 때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다. 관피아 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그 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과 논의 끝에 현재의 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또다시 미루자고 하는 법사위원장과 새누리당의 행태는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란 것이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생겨나고, 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지 출발부터 흠결 없이 완벽한 법은 없다.

 

불필요한 논란으로 김영란법을 좌초시키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김영란법 원안을 처리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5년 2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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