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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제주 강정마을 주민 영장실질심사 관련

 

 

지난 주말 기습적인 행정대집행에 맞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맞섰던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 한다.

 

이미 지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해군 측과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연행된 주민들을 석방한 바가 있는데, 검경의 구속영장 신청은 신뢰를 깨는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년간 제주 강정마을 관련한 영장신청만 30건에 이른다. 이 중 절반이 넘는 건수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도를 넘은 검찰과 경찰의 인신 구속, 영장남발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경고를 보내야 한다.

 

만약 주민들의 농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군과 경찰에게 먼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법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길 바란다.

아울러 군과 검경은 이번 강제대집행에 대해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2015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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