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엔 결정 관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최근, 한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 제9조인 '자의적 구금 금지' 위반이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만을 지적했던 전례에 비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돼있는 사람이 600명이 넘는다고 한다. 특히 지난 60여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로 형을 산 이들의 형기를 합하면 무려 35,000년이 넘는다고 한다. 사회적 무관심과 정부의 강압적인 인권 탄압이 빚어낸 가혹한 결과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비전투요원 등으로 군복무 할 수 있는, 합당한 대체복무제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사법부 또한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후 관련 재판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5년 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