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특위 공무원 철수/이완구 후보자 각종 의혹/변협, 민변 변호사 징계 기각 결정/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관련
일시: 2015년 1월 28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세월호특위 파견 공무원 철수 관련
간난신고 끝에 꾸려진 세월호특위가 출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조대환 부위원장 등을 필두로 한 여당 측 특위위원과 정부 공무원들이 현재 업무를 완전히 중단한 상태라는 것이다. 설립준비단의 적법성 여부 등을 핑계 삼아 파견 공무원들을 철수시키고, 공전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이 세월호특위 사무처가 비대하다고 딴죽을 걸고 나선 후 벌어진 일이다. 새누리당과 여당측 특위 위원이 합을 맞추고 시간끌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여당 측이 이렇게 나오는 속내는 뻔하다. 행여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면 박근혜 정권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는 이기적 속셈 때문일 것이다. 그야말로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세월호특별법의 제정과 세월호특위위원 구성 등에서 새누리당이 집요하게 제대로 된 조사를 방해하려고 수 쓰는 것을 온 국민들이 지켜봐왔다. 이렇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발목잡기를 할수록 세월호 사태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혹여 이런 식으로 세월호 침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세월호특위 마저 침몰시키려한다면 그것은 억울하게 숨진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고,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질 모든 일들은 오롯이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한다.
아울러 본분을 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탄조끼 노릇을 하고 있는 여당측 특위위원들은 조속히 업무현장으로 복귀해서 똑바로 일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직을 내려놓기 바란다. 지금 진상조사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다. 더 이상 민폐끼치는 꼴을 용납할 수 없다.
■이완구 총리후보자 각종 의혹 관련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모든 인사에 오르내린 사람들이 한사람 예외 없이 병역, 재산, 논문, 이중국적 등 의혹의 종합선물세트였다. 이 후보자 역시 예외는 아닌 듯하다.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진위여부 등이 밝혀지겠지만, 자신 있게 내 놓은 총리 인사치곤 실망스러운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 총리 후보자가 실시간으로 적극 해명하고 나선 모양인데, 국민들의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차남에게 증여된 땅 투기 등에 대해 의혹이 무성하다. 증여세를 납부했고, 그 재산 증액이 얼마 되지 않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전세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될지 미지수다.
특히 장남의 재산을 ‘0원’이라고 신고한 점, 차남의 재산은 독립생계라는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한 것은 더욱 이상하다. 오랜 기간 독립 분가하여 살아온 것이라면 몰라도 미혼인 아들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외국계 로펌의 연봉 등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는 더욱 기가 막힌다.
또한 본인을 포함한 차남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나, 손자들의 이중국적 문제를 설명하는 모습에서는 아버지만이 있을 뿐 공직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직자의 모습인지 의문스럽다.
총리 후보자로서 평범한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과 다른 점이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의 마음은 살피지 못하는 태도가 과연 총리 후보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병역문제, 수십억원대의 재산 증여, 투기 문제, 이중국적 문제 모두 국민들에게 해명에 앞서 사과를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총리 후보자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의 의혹과 비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된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낱낱이 지켜볼 것이다.
■변협, 민변 변호사 징계 기각 결정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2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최종판결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검찰의 무리한 권한 남용으로 대표되는 민변 변호사 표적 징계 요구에 대해 변협이 강하게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변협의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검찰의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를 이유로 한 징계 신청은 그 자체로 비상식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해야 할 의무를 변호사가 대신 해 준 것인데, 이를 징계의 이유로 든 점은 처음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은 변론권과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변협의 입장에 검찰은 귀 기울여야 한다.
이번 징계 기각 결정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에서 증거조작 사실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두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보복성 대응을 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6명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보류한 것 역시 사실상 징계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변호사 길들이기는 막을 내려야 한다. 특정 변호사 단체를 향한 표적성, 보복성 조치는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검찰은 변협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과거사 진상조사위 활동을 했던 민변 변호사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징계위 회부 등을 계속 밀어붙인 모양새다.
검찰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가. 검찰은 유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분노의 표적은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자처한 검찰을 향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관련
여단장으로 복무중인 현역 대령이 부하 여군 하사를 수 차례 성폭행해서 체포됐다고 한다. 이 정권 들어 성군기 문란 사건이 도대체 몇 번이나 벌어지는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작년 현역 장성의 여군 성추행 등의 문제가 터지자 이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면서 일벌백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벌’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백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나.
한 두 번이라면 시스템상의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하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투철한 계급구조를 갖고 있다. 그만큼 상급자의 자기절제와 규율준수가 철저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상급자에게는 하급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갑질 마인드뿐인 모양이다. 성폭행은 권력의 문제이니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성군기 사태가 지속적으로 벌어질리 없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자기 욕구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이들이 통솔하는 군대를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먼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성군기문란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적행위로 규정한만큼 그에 걸맞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상급자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