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쌀개방 전 양곡관리법 개정’ 법원 판결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쌀시장 개방 전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 상식적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본 의원과 민변 등이 제기했던 여러 문제에 대해 ‘법 개정은 필요없다’고 막무가내로 쌀 개방을 밀어부친 정부의 독선이 여실히 드러났다.
본 의원과 민변 등은 쌀시장 개방은 분명한 법률 개정 사항이며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해진 공식에 따라 관세율을 계산, 제시하는 등 국회가 정상적인 ‘쌀시장 개방’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쌀시장 개방을 기습 선언, 9월에는 일방적으로 쌀 관세율을 발표하는 등 공론화 과정와 국민 합의는 무시하고 오로지 개방만이 지상과제인 듯 밀어부치기에 바빴다. 뒤늦은 국회 보고 또한 ‘의무수입물량 처분권’, ‘긴급수입제한조치’, ‘DDA 향후 대응’ 등 핵심 쟁점은 빠진 채 보고되는 등 졸속을 거듭했다.
국회 또한 정당한 입법권을 포기하고 정부의 손만 들어준 꼴이 되었다. 쌀시장개방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정부 개방안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자는 의견도 무시됐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에 따라 ‘비준 동의’를 받자는 요구에도 답이 없었다. 이렇듯 쌀시장 졸속 개방에 일조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는 당연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쌀 관세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더라도 법적으로 기속력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입법부 무시에 이어 사법부의 판단조차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 독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비정상적인 행태에 다름없다. 즉시 졸속적인 쌀시장 개방을 중단하고 충분한 대책 등 빈톰없이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다.
쌀은 국민의 생명줄이자 식량주권이다.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과 함께 쌀시장 개방에 대한 책임있는 검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해야할 당연한 책무이다.
2014년 12월 2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