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법관징계위, ‘원세훈 무죄’ 비판한 부장판사 징계 관련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유례가 없는 일로,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충성이 도를 넘어 흘러넘치고 있다. 정의당은 국민과 자신의 양심에 귀 기울이는 기백있는 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오늘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고 법관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징계위의 발상은 위헌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판사들도 법관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당연히 국민이 가진 모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 명예훼손이고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라면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를 바꾸고 법관윤리강령이라는 것을 뜯어고쳐야 마땅한 일이지, 잘못된 근거로 억지 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정의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의당은 오늘의 징계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