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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대법, YTN 해고무효소송 판결 / 검찰, 김양호 삼척시장 기소 관련

 

■ YTN 노조원에 대한 대법 판결 관련

 

대법원이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해직기자,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노 전 위원장과 기자, 노조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 있었던 구본홍 전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고자 언론인으로 노조원으로 앞장 서 싸웠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고자 자신을 내걸고 맞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은 외면한 채, 사측의 도를 넘은 보복성 징계 해고를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또 한 번 사법정의를 무너뜨렸다.

 

이제 부당한 권력에 맞선 언론의 비판 역할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판결로 인해, 이후 기업의 노조탄압과 징계 해고가 잇따르지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 최근 법원이 노동자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과대하게 해석하는 경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

 

정의당은 언론공공성을 지키고 권력의 언론장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는 모든 언론인들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검찰, 김양호 삼척시장 기소 관련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경찰의 조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원전 반대 여론에 대한 공권력 탄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전 반대 주장으로 삼척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고 주민투표를 시행한 시장이다.

경찰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회부한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치졸한 보복이자 노골적인 길들이기이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괘씸죄 적용의 전형적 사례이다.

 

검찰은 즉각 기소조치를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삼척원전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원전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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