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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종섭 안행부 장관, 관피아 방지법 재검토 요구 / 채 모군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건 판결 관련

 

■ 정종섭 안행부 장관, 관피아 방지법 재검토 요구 관련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관피아 방지법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안을 충실하게 실행해야할 주무부처 장관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참 뻔뻔하다. 세월호 참사, 연이은 대형사고들을 보고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정종섭 장관의 개인의 의견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은가. 낙하산은 없다느니, 관피아는 없다느니 천명했던 박근혜 정부가 그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었나. 도대체 지금까지 날아와 꽂힌 낙하산이 몇인가. 정종섭 장관의 뻔뻔한 발언은 그런 배경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정종섭 장관은 해당 발언을 내뱉은 자리에서 공직자윤리법에서 말하는 윤리는 모럴이 아니라 에틱스라고 했다고 한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도덕이 아니라 단순한 직업윤리라는 말이다. 그런데 직업윤리라는 것은 사회의 도덕에 기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던가. 맞지도 않는 철학적 개념을 들먹이면서까지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려고 하는 정 장관의 태도가 참으로 답답하다.

 

더구나 정 장관은 관피아를 없애려면 미국처럼 로비스트 제도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한적이 있다. 로비스트 제도는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로비스트 합법화의 속내를 갖고 있으면서 관피아 방지법에는 반대하는 정 장관의 속내는 뻔하지 않은가.

 

고위공직자들의 경험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굳이 그 경험을 사적영역에 편입되어 공적인 영역에서 발휘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해악은 이미 우리가 끔찍할 정도로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나. 관피아건, 로비스트건, 도덕에도 직업윤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하려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번 일과 같이 주무부처 장관이 일일이 국가 개혁을 위한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병목현상에 빠지고 말 것이다.

 

정종섭 장관은 당장 해당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 채 모군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건 판결 관련

 

오늘,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채 모군의 개인정보를 실제로 조회한 전 서초구청 국장 조이제씨에게는 실형을, 국정원 직원 송 모씨와 전 청와대 행정관 조오영씨에게는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선 오늘 법원의 판결은, 범죄행위를 지시하고 요구한 사람들은 놔둔 채,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에게만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매우 유감스럽다. 상식적이지도 법리적이지도 못한 그저 면죄부 주기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 논란이,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모종의 기획된 의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채 모군 뒷조사는 정당한 감찰이었다는 지난 5월 검찰 수사결과는 결국 꼬리자르기, 짜맞추기 수사였던 셈이다. 이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후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몸통을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4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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