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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부, ‘서민증세’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의결 관련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오늘 결정은 부자감세로 구멍 난 지방재정을 서민증세로 메우겠다는 발상으로, 담배세 인상에 이은 서민증세 2탄이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 인상에 대해 물가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것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재정이 악화된 결정적인 원인은 MB의 부자.재벌 감세에 있다는 점을 전문가는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 등이 누차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인 MB감세인 종합부동산세 감세, 법인세율 인하 등 고스란히 지방재정의 손실로 이어지는 부자감세의 해결 없이, 서민에게 그 짐을 떠넘기려는 박근혜정부의 결정은 강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정부는 서민의 지갑을 털어 세수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세 현실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부자감세 철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선행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 정책을 저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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