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내년 최저임금 결정/전교조 조퇴 투쟁 관련
■내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의 최저임금인 5210원에서 7.1%가 오르긴 했지만 한 시간의 노동으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은 여전하다. 더욱이 이를 한 달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120만원이 되지 않고, 77000원 정도 인상된 수준이라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세계 최저임금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사람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미래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겨우 먹고 살 수 있을만큼의 임금을 준다는 것은 노동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삶에 여유가 생겨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마련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용자측은 영세기업의 경영악화와 일자리 감소 등 케케묵은 핑계를 대며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고, 최저임금안 표결에 불참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노동자가 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임을 모르지 않다면,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정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조퇴 투쟁 관련
전교조가 부당한 ‘법외노조’ 판결에 항거하는 뜻으로 오늘부터 조퇴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주 사법부는 6만여 전교조 교사 중 극히 일부가 해직자라는 이유로 전교조가 불법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판결을 내렸다. 십수년간 합법적인 지위를 누려오던 전교조가 하루아침에 불법집단이 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처사였으며, 참교육을 펼치는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따라서 정의당은 참교육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전교조가 결행하는 조퇴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전교조의 위상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해 함께 싸울 것이다.
이번 조퇴투쟁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조퇴 및 연차휴가를 사용해 참가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아울러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단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근거가 미약한 불법 타령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교사들을 억압하려 한다면 결단코 용납받지 못할 것이다.
이번 교육감선거 결과를 통해 국민들은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교조야말로 그 변화의 핵심적인 동력이라는 것을 정부가 모르지 않는다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