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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현오석 부총리 발언 관련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관련

 

어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선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내어 놓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그야말로 ‘대놓고 기업 편들기’를 하며 노동계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정기상여금이라도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고정 급여로 볼수 없다는 해석은 70%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재직 중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복리후생수당인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정기상여금까지 무리하게 확대해석하였다. 또한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정기상여금은 재직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설사 중간에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정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기존 해석에 반하는 지침을 들고 나와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를 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의성실 원칙 역시, 적용 기간을 올해 임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로 해석하면서 그동안의 체불인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실적 성과급 역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권리보호는 뒷전이고 철저히 기업 편들기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는 통상임금 범위를 나서서 축소하고 기존 해석까지 뒤집었다. 노동계의 입장은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기업의 ‘전략기획본부’라고 불러야 할 판국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체계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가 독자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노사정이 함께 통상임금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 덧붙이겠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인식의 근본 바탕에는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노동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관된 반노동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는 창조경제의 기본 동력인 노동자의 창조성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다. 노동정책의 수정없이 창조경제 운운하지 마시길 바란다.

 

 

■ 현오석 부총리 발언 관련

 

현오석 부총리께서 카드사 정보유출을 국민책임으로 떠넘긴 망언에 대해 오늘 사과하였다.

 

수많은 공직자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사과를 한다. 사과는 말잔치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의 표현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부총리의 오늘 사과는 진심도 없고 책임도 없다.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합리적 정책보다 국민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런데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현행제도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번 사태를 소비자들의 책임도 크다는 인식을 가진 분이 합리적인 정책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내가 판단한 정책은 옳았으나 국민 심기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린다.

 

현 부총리가 아무리 내뜻은 그것이 아니라 해도 이미 전 국민은 다 그 뜻을 잘 알아 들었다.

 

부총리 본인께서 오늘 해명이 아니라 사과한다고 했으니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안그래도 온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에 벌벌 떨고 있다. 이번 카드사 사태만으로도 책임져야 할 무게가 태산만큼이다.

 

그런데 정작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경제 수장들은 국민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고, 분노로 들끓는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다.

 

더 이상 긴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다.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하여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하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그것이 국민들에게 진정 사과를 구하는 길이다.

 

2014년 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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