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관련)
오늘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오늘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간 통상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해온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정의당과 노동계의 지적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과거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그간 친기업적인 임금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늘 판결은 그간 혼란을 일으키고 논란을 야기해온 통상임금에 관한 명확한 산정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사정’ 등을 핑계로 댈 경우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지를 남긴 것은 추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선언하면서도 기업으로 하여금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부분으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2013년 12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