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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윤석열 정권은 왜 쿠팡 블랙리스트 범죄행위에 방관하고 있는가? [권영국 선대위 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18일(월) 09: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2월 13일 쿠팡이 2017년 이래로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명칭 “PNG리스트”)를 작성하여 운영해왔음이 MBC 방송을 통해 폭로되었다. 

쿠팡 블랙리스트는 헌법상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헌법질서 침해행위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공익침해행위임이 명백하다.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난 2월 19일 쿠팡대책위 등 71개 단체는 블랙 기업 쿠팡을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각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아울러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속한 수사와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전산상으로 운영되는 블랙리스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접수한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는 쿠팡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의 자회사로 쿠팡과 더불어 이번 ‘PNG 리스트’ 사건의 핵심 주범이다. 그런데 쿠팡풀필먼트 본사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노동조합에 통보를 했다고 한다. 쿠팡과 함께 입주해있던 건물을 떠나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한 명분 찾기 행위로 의심된다.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새 컴퓨터로 바꿨다’고 얼마나 보기 좋은 핑계거리인가? 

윤석열 정권의 법치란 언제나 정치적 반대자를 향하고 있을 뿐이다. 민생을 위한 법집행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작성을 지시했다는, 병원을 떠나지 않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곧바로 의협회관의 비대위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런데 쿠팡 블랙리스트도 같은 블랙리스트 아닌가? 같은 범죄행위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도 윤석열 정권의 수사대응이 다를 수 있는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병원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은 마땅히 블랙리스트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16,45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의협은 블랙리스트 문건을 허위 문서, 조작이라고 했다. 쿠팡도 허위 조작된 출처불명의 문서라고 강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헌법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똑같은 국민이다. 쿠팡은 매일매일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와 사법당국은 쿠팡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지금 즉시 압수수색 등을 동반한 특별근로감독과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3월 18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권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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