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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형제복지원 사건 법무부 항소, 국가가 책임을 다해 피해 보상해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4년 1월 29일 (월) 17: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에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법무부가 항소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 최대의 수용시설에서 구타와 감금, 성폭행이 자행된 끔찍한 인권유린 사건이었고,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27년 만에야 수면 위로 올라와 우리를 공분케 했습니다. 그러한 사건에 법무부가 금액 적정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 제기를 취하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할 것입니다. 국가 배상 책임의 1심 판결은 피해자들이 강제 수용된 기간 동안 보냈던 세월과 고통에 비하면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법무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항소를 하는 일이 아니라, 형제복지원 사건에 잊혀진 피해 사실이 더 있지는 않은지 샅샅이 뒤져 다시는 국가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지원금 신청을 개시했습니다. 피해자에 실질적 지원을 한다는 지자체의 의지가 보이지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그간 흘려야 했던 눈물의 세월에 비한다면 미미할 따름입니다.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 사과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하여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9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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