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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불법행정 서울시는 기각사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4년 01월 26일(금)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하철 탑승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장연 활동가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과 경찰의 탑승 제지 행위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영장기각으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식의 서울시 대응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불법적이었는지 명백해졌습니다. 그간 교통공사와 경찰은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불법’딱지를 붙이며 아예 이들의 지하철역 진입 자체를 막으며 강제 연행하는 식으로 강경 대응했는데, 애초에 법적 정당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하철에 오르기도 전에 미리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승객을 스캔해서 승차를 미리 거부하겠다는 방침은 누가봐도 정당한 업무집행이 아니며, 국민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불법 행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테러식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하십시오. 그들도 서울시민입니다. 법원의 기각사유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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