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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현실에 역행하는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문턱 높이기’ 중단하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13: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에 지속성, 반복성을 신설하는 등 인정이 까다로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고용노동부 발주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속.반복되는 괴롭힘 인정 행위의 요건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평균 주1회 이상 반복’된 괴롭힘입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1명만이 신고하는 게 현실인데, 인정 요건이 더 엄격해지면 고용노동부가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그만큼 더 견뎌야 하거나, 신고 자체를 체념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도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이 더 강화되어도 모자랄 판에 문턱을 더 높이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은 명백한 퇴행입니다. 

얼마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故김경현 사회복지사의 장례가 49일 만에서야 치러졌습니다. 올 봄 장수 농협에서는 자체조사로 가해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자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자행되는 폭력에 대해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호소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현실에 역행하는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문턱 높이기’는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강화하고,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더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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