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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중재법 적용 유예, 중재법 무력화는 절대 안 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0일 (월)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이 제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경영계도 연일 유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2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의 소위 상정을 염두한 정부와 여당과 경영계의 악덕 컬래버레이션이 약속이나 한듯이 딱딱 진행되고 있는데, 50인 미만 기업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염치없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며 경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법에 따라 재해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경영계는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며 법을 안 지킬 생각부터 하고, 정부와 여당은 법과 국민이 아니라 경영계 편만 들어줄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법도, 국민도 내팽개치고 자기들끼리만 짝짜꿍 하는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법 제정 때부터 유예기간을 주고 준비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도 경영계도 애초에 중재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지킬 의지가 없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의 유예 주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경영계의 민원이 더 중요하다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득권 자기고백이고, 이윤을 위해 사람을 값싸게 갈아넣겠다는 경영계의 천박한 자기고백일 뿐입니다.

 

이미 적용된 중재법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판에, 중재법 적용 유예, 중재법 무력화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생명과 안전, 산재에 대해서도 차별대우하는 ‘노동자 차별 악법’, 사람을 값싸게 쓰고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천박한 기업풍토를 더욱 조장하는 ‘국민 보호 포기 악법’을 반드시 막아 낼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3년 11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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