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과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솜방망이 처벌,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박탈하는 것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25일 (수)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중재법 시행 이후 1심 이상 판결이 나온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이 징역 1년으로 정해진 법정형 하한선으로 선고받았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에 어렵게 기소된 사건마저 솜방망이 처벌 판결을 받아, 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고용주가 보장하라고 만든 법안을 법원과 검찰이 무력화시키는 꼴입니다.
감경 사유로 노동자인 피해자의 과실이나 유가족과의 합의를 크게 고려하는 것은 사법부가 법안의 제정 취지 자치를 외면하거나 법적용을 해태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치사죄의 기본 형량에도 못 미치는 사법부의 판결이 반복되고 있는것은 결국 중대재해에 대한 사법부의 경시, 심각성에 대한 인지 부족의 방증입니다.
검찰의 구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검찰청 스스로 정한 중재법 구형 기준인 기본구간 2년 6개월에서 4년에도 못 미칩니다. 중재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29건 중 기소된 사건은 23건에 불과한데, 그것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최소 정찰제 구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관대한 구형과 솜방망이 처벌이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을 뼈아프게 받아들어야 합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고 죽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있는 법조차 무력화시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노동자의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제대로 된 법 적용, 처벌에 나서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