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유감, 정부의 태도 변화해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유감, 정부의 태도 변화해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9일 (수) 10: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역대 최장의 심의 기간 끝에, 역대 두 번째 최저 인상률입니다. 작년 대비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던 최저임금 1만 원 넘어서기는 이번에도 무산되었습니다.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 줄다리기였습니다. 공권력 탄압으로 유혈사태, 강제진압까지 당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근로자위원에서 강제 해촉되었고, 한국노총에서 다시 추천한 위원까지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을 설계한 권순원 교수가 속한 공익위원 역시 공정한 시각에서 표결할 리 만무합니다. 노·사·공 동수 원칙을 깬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 사실상의 파행으로 치달은 최저임금위 결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가 상승율에도 한참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율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봐야합니다. 고물가 속에 모든게 다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월급마저 깎인 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2022년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241만 원보다도 더 적습니다. 한사람이 열심히 일한 월급이, 자신의 한달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모순된 굴레를 더 깊게 했습니다.

 

정의당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편향적이고 갈등조장적인 최저임금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물가상승률도 반영치 않는 사용자위원의 반복되는 동결 요구,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업종별 차등적용,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권의 부당한 개입에 강력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연동도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판갈이’추진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