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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6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2일 (목)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로 사법부까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제 노란봉투법은 반대할 모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입법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미 십수년의 사회적 논의, 지난 1년간의 국회논의를 마치고 국회의 본회의 절차만 남은 노란봉투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회의 책무입니다.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사회적 대화의 균형을 맞출 첫 걸음을 떼어야 할 순간입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노란봉투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제1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 반드시 지키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역시나 대통령 거부권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입법적, 사법적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실상 민심의 동의까지 받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마지막 때쓰기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몽니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정치세력, 오직 재벌과 대기업들의 하수인들 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쌍용차 노조가 받았던 47억원 손해배상에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했던 노란봉투가 10년 가까운 세월을 거쳐 이제 국회의 최종관문에 다다랐습니다. 6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과 대통령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7월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손배폭탄으로 땀 흘리고 고통받던 노동자를 구해낼 수 있도록, 필사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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