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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덕수 총리 법적대응 가능성 시사, 구닥다리 막걸리 보안법 떠올라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3일 (화) 10: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법적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하다하다 막걸리 보안법을 부활시키려나 봅니다. 막걸리 마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한마디 하면 정부가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하겠다는 것입니까.

군부독재 정권, 경찰국가로의 무시무시한 퇴행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 한덕수 총리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업무방해 등 국민을 고소할 수 있는 종류를 쭉 열거하면서 법을 무기로 침묵하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 법으로 국민을 때려잡는 정부가 되기로 대동단결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노조 노동자를 곤봉으로 때려잡더니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을 법으로 때려잡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과학적 사실이 충분하다면 그 증거를 들고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무작정 IAEA, 국제 기준에 맞으면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선동을 멈추고, 그 과학적 사실로 국민을 설득하는 일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과학적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선동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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