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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11: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조금 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석 달 만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회의 문턱을 밟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늘까지도 ‘이유없는 보이콧’을 외쳤습니다. 작년 11월 전체회의 상정부터 줄곧 고성과 퇴장으로 의사진행을 보이콧한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법사위가 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철면피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선 엄연한 발목잡기를 법률심사라 호도하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보이콧이 통하지 않으니 국회 입법권마저 보이콧하겠다는 말입니다. ‘국민의 힘’은 ‘보이콧의 힘’입니까? 제1 주권기관인 입법부 일원이자 집권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렇게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와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비극의 눈물을 닦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시민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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