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구제가 핵심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28일 (금)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8일 오후 2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상정,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법 제정은 국가 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핵심입니다.
정부안과 같이 피해자 선별에 초점을 맞춰 조건에 맞지 않는 피해자를 지우는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사지로 떠미는 법입니다. 피해자 요건 중 “경공매가 진행 중이고 사기의도가 판명난 경우”와 같이 현실적이지 않고 애매한 기준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소급적용이 필요합니다. 오직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특별법만이 소급적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특별법은 제정이 되어도 현재 빌라왕 피해자, 미추홀구 피해자 모두 구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은 본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은 소액보증금 변제 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해 보증금 대부분을 상실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항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매입 방안은 이름과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공공이 경공매를 집단처리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후순위채권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라도 전세사기 특별법 안에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길 바랍니다. 정의당도 피해자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입법 활동을 포함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