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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3일 (목) 15: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2일 울산 동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청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했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와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차별 없이 일할 권리가 명시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전국으로 뻗어나가 하청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길 바랍니다.

 

주민 4천여 명의 서명으로 청구한 조례안이지만 수 개월에 걸친 수정으로 적용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울산 동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하청노동자 지원에서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로 적용 범위가 줄어든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우조선해양 거통고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자신의 몸을 1세제곱미터 철구조물 감옥에 용접해 스스로를 가두는 투쟁을 감행한 것도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노동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원청, 하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노동자이지만 원청과 하청의 개념이 생겨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사회는 두 노동자에게 같은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노동자 간에 불평등이 점점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동하는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으로 원청, 하청 노동자 상관없이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수 많은 노동자까지 모두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법 2, 3조를 반드시 개정하고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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