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란봉투법’ 막겠다며 날뛰는 재계와 대통령, 주5일제 도입 때도 그들은 그랬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0일 (월) 14: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해 정부 여당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를 말하고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총출동해 법안 저지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입이라도 맞춘 듯 노란봉투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마치 대한민국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한목소리로 아우성입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재계도 덩달아 혼란과 불법파업을 운운하며 노란봉투법 매도에 여념이 없습니다.
20여 년 전 주5일제 도입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재계는 한목소리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다 삶의 터전까지 잃는다는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까, 주5일제 때문에 경제가 죽었습니까. 주5일제는 상식이 되었고 삶의 질은 좋아졌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그게 진정한 경제 발전입니다. 오히려 아직도 세계 최장 시간 노동의 선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주5일제마저 도입하지 않았으면 어땠을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는 이미 법원 판결로 인정되어온 것을 국회가 뒤늦게 입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보호하고 있는 합법적 파업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불법 파업을 줄이는 길입니다. 법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법치 강화이자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숙고한 법안을 거부하겠다며 거부권 남발을 자행하려는 대통령과 이 정부의 공직자들이야말로 스스로 삼권분립, 권력분립을 와해시키는 법치 파괴자들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내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가 짖어도 민생 기차는 쉼 없이 달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온전하고 정당한 권리 보장과 대한민국이 노동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