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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첫 인정,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7일 (화)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15일 한 언론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대학원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 지도교수가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정입니다. 본 판정이 대학원생 노동권 향상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판정의 대학원생은 연구소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학생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원생이 근로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대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4대 보험 미가입 증명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만 하고, 풀 타임 학생에게만 연구비 펀드의 기회나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입니다. 현행 제도가 이미 노동자로서 역할을 하는 특정 집단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면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실제로 대학원생은 수업을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연구용역, 산업체와의 협력 연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현행 제도는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원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교육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실익에 따라 4대 보험을 요구하면 대학원생은 학생이라 못 박고, 교육권을 보장해달라 하면 실무를 하며 배우는 것이 더 많다며 값싼 용역비로 산업체의 노동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부족함을 보완하려면 대학원의 노동 환경 실태 조사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학원의 노동 환경과 노동 시간, 노동의 형태 실태조사를 시작하십시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을 바라보고 보완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산재보험도 없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인 대학원에서 안전하게 노동하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2023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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